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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내 공연예술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연인력 인건비를 1인당 65만원씩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협동조합이며, 신청단체는 총 20회 이상의 공연 개최, 1인 인건비 매달 35만원 이상 자부담 매칭, 관련 전공자 또는 5년 이상 관련 경력자 채용 등의 지원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분석을 담당할 ‘평가·모니터링 주관단체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문화예술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단체별 사업운영에 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전북도청 문화예술과(9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분야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연예술인의 안정된 일자리로 우수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공연예술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