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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에서는 용접화재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화재 및 가연물 취급이 잦고,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물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 신고는 중요공사 3일 전 관할 소방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기적 예방 순찰을 통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항상 조심해야하며 공사장 내 작은 불티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사전 신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