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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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 50% 지원…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입력 : 2022. 02.10(목) 11:43
  • 백정일 기자
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여수시가 농가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쌀, 임·축·수산물 제외)과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가공농산물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1백만 원, 생산자단체는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특산품육성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