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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축의 조기 색출을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 63호(닭 57호, 오리 5, 메추리 1)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연화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