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이 총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부 공정에 지역 민간지적측량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책임수행기관은 경계협의·조정, 경계확정측량 등 전반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리하고 업무 공정의 일부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등은 민간 지적측량업체에서 수행토록 한다.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운영으로 지역 내 소규모 민간 지적측량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이 동시에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8개 지구 1,86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김유수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