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규모는 4억3,000만 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단위사업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2026.11.03(화)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