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조치로 최초 1일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대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2일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2020년 감면액은 총 3억 2400만원으로 2,213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임대건수는 10,992건이다.
이는 2019년 대비 감면액이 2억 58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인 기자
2026.11.05(목)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