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 학교회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 비율은 3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109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 83만3,000원보다 26만5,000원을 더 많이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 교육감 취임 이후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17년 31.45%, 2018년 24.83%, 2019년 17.08%, 2020년 5.47%로 점차 줄어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5.98%p가 줄었고, 학부모 부담금은 2017년 109만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2018년 89만6,000원, 2019년 67만3,000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16만4,0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3만4000원(85% 감소)이 줄었다.
그 결과 2019년, 2020년에는 2년연속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비율이 전국 시 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게 부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은 학교회계 처리 절차 개선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연기,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학교활동 최소화, 복합적인 요인들로 학부모 부담금이 감소하였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차별과 격차가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자체와의 협조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수학여행비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원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