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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광양시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 평소에 경량칸막이 대한 정보 및 위치를 알고 있던 30대 여성이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9mm 얇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하였고, 지난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확인 바란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