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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본격적으로 민·관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공동체와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