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울산시와 구.군 및 산하기관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로 나누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경식 과장은 법령의 제정 취지, 향후 법 집행 방향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울산대 김석택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사례 등을 강의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의무 강화 및 형사처벌 가능 범위를 행위자(안전관리자)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로 그 책임 범위의 주체를 확대하여 처벌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도 근로자(소속.사업장 내 근로자)의 범위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였다.
위법 시 처벌 기준도 상향(1년 이상 실형 및 벌금액)되었으며, 해당 법인도 처벌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김유수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