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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영 의원은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44건의 조례를 단독‧공동발의 했다.
또 ▲전남대병원 남구 유치 ▲수소충전소 설치 ▲주민 건강증진 ▲한반도기 게양 관련 등 남구의원 중 가장 많은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보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왔다.
한편 황도영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로 당대표상(1급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상은 지난 2019년 「광주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에 이어 두 번 수상한 것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