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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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입력 : 2021. 12.10(금) 16:52
  • 하인숙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8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