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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