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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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대상”
광주시, 정부 친환경차 사용 권고 무시
  • 입력 : 2021. 11.08(월) 14:30
  • 허성명 기자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광주광역시가 정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에 미달된 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드러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광주시 공용차랑(9월28일 기준) 총 570대 중 경유 차량이 388대(68%)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 42대, 친환경자동차 173대이다.

광주시는 의무구매비율 72%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김점기 시의원은 “광주광역시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며, 공공부문 친화경자동차 전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 사용해봐야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느껴 시민에게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디딤돌 삼아 탄소중립도시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