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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11월 12일까지 보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첨부해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로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2기 보성군청년협의체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45세의 역량 있는 청년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계획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이다.
보성군청년협의체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을 통한 군정 파트너이자 소통창구로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2019년 출범했다.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