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 최용원 위원장과 청원경찰 11명, 시설공단 조직인사팀,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청원경찰 보수와 처우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청원경찰들은 “공단 소속이지만 타 직렬과 동일한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근수당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정년이 만 60세로 보장돼 있지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3년의 호봉 동결과 임금 삭감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청원경찰의 경비직 전환의 불합리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휴게공간 미흡 등 처우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백운찬 의원은 “청원경찰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대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들의 처우는 이용자(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직결된 만큼 간담회에 제기된 현안이 예산 수립.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