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의 신청 자격은 전남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농수산식품 사업자 등이며, 개인 1억 원, 농어업법인 2억 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금은 농지 구입 및 축사 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 자금(2년 거치/5년 균분 상환), 종묘·종패·종자 및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2년 거치/3년 균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많은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김용만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