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총 4건으로 매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수상레저기구, 어선,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경열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