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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을‘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한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노인 계층의 감염취약 실태 및 어린이 화재·교통 사고 발생 등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조례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신청체계 간소화 및 효율적인 홍보 채널 마련 등의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