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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천 의원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운둔형 외톨이를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5년마다 광주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재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0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