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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범죄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지원 사업에는 발달장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지원과 관련기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장애인 대상 신고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주아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