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장애인 범죄피해예방’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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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장애인 범죄피해예방’ 조례안 제정
  • 입력 : 2021. 10.17(일) 16:47
  • 하인숙 기자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범죄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지원 사업에는 발달장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지원과 관련기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장애인 대상 신고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주아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