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 · 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권 존중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장려가 중요한 만큼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경우,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최의원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60~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동안 아파트라는 건물과 건물값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매일같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 등에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전라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하여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올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