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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과 관련 사업, 그리고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공동 발의한 정홍준 의원,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농아인협회순천시지회장과 관계자,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어영상서비스, 시 주관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 배치 등을 비롯하여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걸맞은 수어통역 유튜브 채널 개설 지원, 관광해설사 과정에 수어통역 교육의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어려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라며 “오늘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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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