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는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로 구분해 지원되며, 성인 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는 건강보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의료비가 지원된다.
반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개편(2021년 7월 1일) 이전에 5대 암종인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 암 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또는 개편 이전에 암 진단을 받은 폐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대로 연간 최대 200만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된다.
김산 군수는 “암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며“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