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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용 객실과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객실의 장애인 이용 건수는 2022년 4,729건에서 2025년 6,945건으로 4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우선예약 이용 실적도 4,045건에서 4,742건으로 17.2% 늘어 장애인의 휴양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전체 객실 1,318실 가운데 장애인 객실은 111실로 전체의 8.4%에 불과했다.
장애인 이용을 위해 마련된 객실조차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안내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5종(▲진입로 경사로 ▲현관 진입턱 제거 ▲점자블록 ▲화장실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모두 갖춘 객실은 전체 1,318실 중 49실(3.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장애인 객실은 48실이었으며, 일반 객실 1,207실 중 편의시설 5종을 모두 갖춘 곳은 단 1실에 불과했다. 반면 편의시설 5종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객실은 601실로 전체의 45.6%에 달했다.
시설별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점자블록 1,257실(95.4%) ▲현관 진입턱 미제거 1,168실(88.6%) ▲진입로 경사로 964실(73.1%) ▲화장실 편의시설 894실(67.8%) ▲장애인 전용 주차장 739실(56.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상당수 객실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장애인 객실 111실 중 편의시설 5종을 모두 갖춘 객실은 48실(43.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3실(56.8%)은 최소 1종 이상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부터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동반 휴양시설 역시 이용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48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은 산음·검마산·천관산 등 3곳(6.3%)에 불과했으며, 이용 가능한 객실도 전체의 1.4%인 18실에 그쳤다. 특히 2019년 천관산자연휴양림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로 지정된 이후 7년 동안 추가 지정된 휴양림은 한 곳도 없었다. 동반 가능 휴양림 3곳 모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는 설치했으나, 배변 처리 시설과 동반 객실 내 방음시설 및 전용 바닥재를 갖춘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과 안전·위생 관리기준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장애인 객실 이용이 3년 새 46.9% 증가했지만, 정작 장애인 객실의 절반 이상이 안내된 편의시설 5종조차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산림휴양 서비스에서 장애인이 기본적인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전체 객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비 시설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장애인 객실의 필수 편의시설과 내부 안전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 휴양시설도 이용 수요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