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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철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현행 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면 지방 일반재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당시 지방이 교부세 감액의 충격을 감내했던 점을 언급하며 “세수가 줄 때 부담을 나누었다면 세수가 늘 때의 성과도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교부세율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20년간 그대로지만, 그사이 복지·돌봄·안전, 지역소멸 대응 등 행정수요는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교부세율 인상은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며, 둘이 함께 추진될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화철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교부세 보완 재원으로 운영하고 세수 감소 시 보전할 구체적 계획 마련 ▲현행 19.24%인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