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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현재 유기농업자재가 일반공시제품과 효능·효과 표시제품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공시제품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효능·효과 표시제품은 별도의 시험·검증을 추가로 거쳐 제품에 농약이나 비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효능·효과 표시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효능·효과 표시만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일반공시제품으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효능·효과 표시 기준 미달과 일반공시제품 요건 미달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효능·효과 표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공시제품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공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공시 유형의 기준과 목적에 맞게 행정처분의 범위를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산업의 천연 원료 공급망 국산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식물추출물 등 다양한 천연 유래 원료 상당수가 중국, 인도, 미얀마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지역별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국내 원료 작물을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부터 재배기술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수입 의존 천연 원료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유기농업자재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는 물론,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우수한 유기농업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는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