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국립의대 순천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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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립의대 순천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 환영
광주지법, 목포대 국립의대 순천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
순천시의회, 소모적 법정 다툼 중단 촉구 및 협력 당부
  • 입력 : 2026. 10.06(화) 12:24
  • 이연화 기자
순천시의회, 국립의대 집행정지 각하 결정 환영
순천시의회는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학교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 행위가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중간 절차에 불과하며, 목포대 측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천시의회는 "법원이 이번 신청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에 따라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며 "이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절차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목포대가 이번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에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까지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명확히 나왔음에도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지속하려는 것은 그간 동부권 시민들이 감내해 온 불확실성과 피로감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더 이상의 갈등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순천대는 인구, 의료수요, 산업재해 위험 등 동부권의 절박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멈추고 광주·전남 전체의 의료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이번 과정에서 아쉬움을 겪은 목포대와 서부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와 정부가 서부권 의료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각하 결정으로 교육부의 최종 심사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립순천대 의과대학과 동부권 대학병원이 완전히 설립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