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전북 투자유치 문턱 낮춘다…조례 발의

정치
임승식 의원, 전북 투자유치 문턱 낮춘다…조례 발의
지역특성화업종 우대지원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 2030년까지 연장
  • 입력 : 2026. 10.02(금) 17:36
  • 이연화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승식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등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춰 도내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우대 지원 대상을 기존 ‘지역주력산업’ 중심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한 우대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히 지정해 조성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특정 산업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입지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부칙 제2조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조례 시행 이후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임승식 의원은 “투자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 경쟁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투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