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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남권·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지하단층 조사에서 총 10개의 지하단층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지하단층은 내륙에서 연천 중부, 연천 남단, 성북구, 포항지진, 밀양단층, 속리산, 안동지역, 거창지역 등 8개이며, 해역에서는 영덕해역, 경주-포항해역 등 2개이다.
지진은 지하에 존재하는 단층이 땅속의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발생한다. 특히 지하단층 조사는 지표에 드러나 기존 지질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층을 실제 지진활동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한반도 지하의 실제 단층구조와 지진 발생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지진위험 평가와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범부처 지진대응 차원에서 ‘단층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는 ‘단층검토위원회’로 전환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표 활성단층, 지하단층, 해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지하단층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를 지진위험 평가와 방재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문제는 정부의 단층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지진 관련 법률에는 ‘단층’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유형별 분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단층 조사연구와 범부처 조사·검토체계를 별도로 뒷받침할 명시적 근거도 미비하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단층 조사·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조사 성과를 국가 지진방재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과제로 제기된다. 1단계 조사 종료 후 결과 요약본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에 공유되었고 성과공유회도 열렸다. 연구결과 보고서 역시 R&D 시스템에 등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다만 지하단층 10개의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관계기관은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 결과와 의미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조사인 만큼 확인된 사실과 과학적 한계를 함께 알리고 설명하는 체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지하 구조와 단층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지하단층 조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지진방재정책에 연계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그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전라권 조사에서는 최근 연속지진이 발생한 해남을 비롯해 지진활동과 주요 산업시설·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광양지역과 영광원전 지역의 지하단층과 활성단층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