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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상 지방의원의 토론회 및 간담회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집행되지만,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활동에 한정돼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활동에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명의의 정책연구용역 등에만 집행 가능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 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 등으로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실제 의정활동 방식과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 명의의 입법·정책 활동에 필요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지원하기 어려운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 개인의 공적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정책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