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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활용·자원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급식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식재료 구매·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식재료를 비롯해 전처리와 조리 과정의 잔재물, 배식 및 섭취 이후 남는 잔반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식재료 구매 단계부터 조리와 배식, 잔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급식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조리된 음식이 폐기될 경우 환경적 부담뿐 아니라 급식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급식 운영의 내실화 측면에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 지도·점검, 음식물류 폐기물의 활용·자원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급식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강충룡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환경 문제와 함께 소중한 급식 예산과 자원 낭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생 이후의 처리보다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와 배식, 잔반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