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을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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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을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 집중 점검
10월 31일까지 단속 강화
  • 입력 : 2026. 09.28(월) 14:00
  • 하인숙 국장
광양시의 산림 단속 활동
광양시가 임업인의 재산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을철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밤, 호두 등 수실류, 산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 및 입산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 소지·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광양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인력, 읍면동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며, 드론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도 감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 및 폐기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