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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8,046명이었으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에 비해 4,663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전국 평균 4.0명 대비 4.3명으로 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 4.5명, 인천 4.5명, 제주 4.5명, 대전 4.4명 등 일부 초등학교는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특성상 돌발 상황이 잦고 과밀 학급이 지속되면서 중도 퇴사자도 많다. 최근 5년간 중도 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260명 대비 3배를 넘어섰다.
교사 수급을 위한 관련 학과도 필요한 실정이나, 이 역시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한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에는 12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원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정규 교사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