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남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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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화 남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나서!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주민이 직접 마을 관리’ 근거 -
  • 입력 : 2021. 09.13(월) 16:42
  • 하인숙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란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 관리하기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례안에서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했다.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이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