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 보호와 연휴 마지막 날 이동주차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해당 학교의 주차시설 개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기관) 시설물을 이용하는 귀성객이나 지역주민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