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비급여 15% 감면

사회
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비급여 15%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 목적
외래 비급여 15% 감면, 420여 한의원 동참
  • 입력 : 2026. 09.10(목) 20:00
  • 이연화 기자
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광주보훈청(청장 장숙남)과 광주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0일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愛 건강나눔」 우대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역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우대진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한의사회는 420여개 회원 한의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비급여 항목 15% 진료비 감면 등 우대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사업 홍보와 대상자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의 건강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보훈청 장숙남 청장은 국가유공자 한방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한의원이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복지·돌봄 등 생활밀착형 보훈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