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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남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주소도 남구 관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전소 시 최대 400만원, 반소 시 최대 200만원 이다. 단 주택이 피해주민 소유일 경우는 100%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이 임차한 주택일 경우는 50% 지급으로 한정한다.
또 화재피해 주민이 거주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심리회복,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