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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캠프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센터 장의 선임, 센터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황도영 의원은 “자원봉사는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며 “자원봉사자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고 도움 받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소외된 이웃의 나눔 파트너로서 사랑과 온기가 넘치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