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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매년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때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