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1만7,176건, 8억 6,323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백정일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