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통과된 두 개의 조례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되어 공포될 전망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부산시가 관련 조례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개정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먼저 윤 의원이 개정하고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은 교육청 조례임을 분명하게 하고, ‘지방’이라는 용어를 뺀 것은 스스로 교육청이 부산을 ‘지방’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삭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 조문 내용 중 눈에 띄게 바뀐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대책반을 두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윤 의원이 역시 제정하고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의원회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곧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공개를 확대하고 재정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내용의 적정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안건의 배부,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기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의 내용에 근거법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를 삽입하도록 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가 수정가결되었다.
윤 의원은 두 건의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두 기관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부산시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 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또한 위원회의 역할임을 명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산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이상봉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