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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구에서도 가스 사고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가스사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말이다.
이제 서구에도 가스사고,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구민을 위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현재까지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와 광산구만 재난·사고 피해 구민들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이라는 지원책이 없다.
다른 구에는 있는 구민안전보험이 서구에는 없어 재난·사고를 당한 구민들의 피해 호소를 접한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의원’이 이번 광주서구 298회 임시회에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지난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 서구민들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주민이 각 사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구청에서 계약한 보험사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에서는 심사 후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수영의원은 “재난·사고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 조례는 특히 광주 시민안전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