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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본방향과 타 조례와의 관계 명시, 구청장의 책무와 집행계획수립 명시, 자원순환 통계조사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경애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면서 “광주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