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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동시장 노점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경열로 구간 도로에 새벽시장을 펼치는 노점상들로 인해 양동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차가 다닌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의 혼잡함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점상들은 차량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새벽 4시부터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량 전용 도로에서 노점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영 의원은 양동시장 옥상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해당 건축물들은 소방, 전기, 통신 CCTV 등 장비 보관실인데다 이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와 서구청이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