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2021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상한률 준수와 원비 구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원비는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의 경우 인상 상한률인 0.8%를 초과하여 원비를 책정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원비 점검 결과 의도치 않게 상한률을 초과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여 8월 중순까지 조정을 완료했다.
또한 원비 인상 상한률 준수 또는 원비 동결 등으로 원비 안정화와 함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중 약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도 원비 안정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