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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무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가 치안의 공동책임자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경찰행정과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달 1일 전면 시행됐으며, 광주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으로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을 선정해 스쿨존 588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노면에 시·종점 표시를 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태봉 위원장은 “자치경찰위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근무자 사기 진작이 시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