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임대인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