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부스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운영과 관련해 여름휴가철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지난해 8월 18일 화정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